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
제15조
제15조
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①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1.
관계 중앙행정기관: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가공무원2.
시ㆍ도: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②
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.1.
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2.
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3.
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4.
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